[근로자필독]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지원 - 조건 및 신청 가이드!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이며,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순간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를 위한 혼례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서비스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래버튼에서 지역별 결혼 축하지원금 혜택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 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혼례비 지원이란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생활 안정자금 중 하나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혹은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배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소득요건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소득 | 월평균 315만원 이하 |
조건 | 비정규 근로자는 소득조건 적용 X |
✅융자한도 및 조건
지원 한도는 최대 1,250만원이며, 연 1.5%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환 조건은 1년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으로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0.9% 선공제)
구분 | 내용 |
한도 | 1,250만원 |
금리 | 연 1.5% |
조건 | 1년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근 균등분할상환 |
기타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 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호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 불가능 하여 지원 제한
근로복지넷 신청방법
✅접수기간
혼례비 지원의 접수 기간은 예산이 소진되거나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이며,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서류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로는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 or 가족관계 증명서
- 직전연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신청절차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심사 과정을 거쳐 약 2~3일 후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 구성원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미 융자를 받았거나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 안정자금 융자를 통한 총 지원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시브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마무리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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