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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방법,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 리스트!

꿈꾸는블로그왕 2024. 4. 27.

전세를 계약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려 노력하지요. 하지만 뜻밖에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문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열람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한 이번 글을 주목해주세요. 아래버튼에서 국세청 공지사항 꼭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세금 체납 때문에 위험하다고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전세 주택의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경매에 넘어간다면, 과연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해도 국세기본법상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그 세금이 우리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죠. 심지어 악의적인 주택 소유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신종 전세 사기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금 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이 넘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신청 준비물: 임대인 동의가 있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금 체납 정보를 조회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 준비물: 임대인 동의가 없을 때]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하려 한다면,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신분증

※열람기간은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날까지 열람 할수 있고, 입주한 후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니 잔금을 치르기 전 조회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로 쉽게!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열람 방법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한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이동

3. 주요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클릭

4.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선택

5.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파일 첨부

주의사항과 팁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열람은 필수 사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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