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하기
서론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녕하세요. 요즘 치매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거 알고 계신가요?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치매 관련하여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안걸리면 좋겠지만, 인간은 나이가 먹을수록 기억력 감퇴하고 뇌가 파괴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것들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약 회사들이 치료제 및 약물 개발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글을 통해서 "정부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완벽하게 지식을 얻어가세요.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신청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o.or.kr)->의료정보->의약품 정보-> 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내 실비(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싱료 등) 제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신청 / 1899-9988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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