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 조부모 돌봄수당 : 서울,경기,경남 신청 완벽 가이드!!
오늘은 2024년부터 강화된 육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개편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국 각지의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부터 서울, 대구, 대전, 경남, 울산, 광주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신청 방법과 소득기준, 지원 범위가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양육 부담을 덜어줄 이번 수당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가 일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하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정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는 조부모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대상 및 소득기준
이 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은 각 자치단체의 공고문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부모 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절차
서울시에서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이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한부모,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은 영아 한 명당 월 최대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버튼에서 서울돌봄수당 간편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심돌봄 서울형 아이돌봄비 선택
⚡매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
📚신청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루는 맞벌이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지급액 : 영아 1명 기준(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민간서비스)
📚지원범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민간 육아도무이 이용권(택1)
📚필요서류 : 친인척이 신청 할 경우,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신청방법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특이사항 : 서울시는 만 2세 아이들 중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생길 경우에만 신청 가능
4.돌돔 활동의 인정 범위 및 지급액
돌봄 활동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도 인정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서울시는 영아 한 명 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영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맞벌이 가정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아이를 키우는데 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아 1명 : 월 30만원(시간당 : 7,500원)
📚영아 2명 : 월 45만원(시간당 : 11,250원)
📚영아 3명 : 월 60만원(시간당 : 15,000원)
5.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안내
경기도의 경우,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부모나 사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가정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가능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돌봄조력자가 되려는 친인척이나 이웃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생후 24~28개월 이하 아동을 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 등 가족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
📚지급액 :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한 경우
⚡아동 1명 : 월 30만원(최대 12개월 지원가능)
⚡아동 2명 : 월 45만원
⚡아동 3명 : 월 60만원
📚 추가안내 : 둘째 이상 출산한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일정 :
⚡ 2024년 6월 3일 ~ 11월 30일
⚡ 매월 1일 ~ 10일 기간동안 신청가능
📚 참여시군
화성 | 포천 |
평택 | 여주 |
광명 | 동두천 |
하남 | 가평 |
군포 | 연천 |
안성 | 과천 |
구리 | - |
6. 경상남도의 조부모 돌봄수당 특징
경상남도에서는 영아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다자녀 가정의 경우 지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영아/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중 1명이 만 2세인 경우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돌봄범위
⚡영아1명당 : 월20만원(월40시간 이상 돌봄시)
⚡2명 : 30만원
⚡3명 : 40만원
📚지원범위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무보
📚신청일자 : 2024년 7월 중
현재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신청 방법과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각 지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부모 돌봄수당이 양육에 있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가족들이 좀 더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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